아가사티 2014.12.21 04:01

입사일 : 1987.4.13

퇴사일 : 2014.9.30 ( 경영상태에 따른 권고사직)

2011~퇴사시 까지 년차를 사용하지않았고, 수당으로 받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노동부 & 회사 & 본인이 년차수당에 대한 지급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종료되면 퇴사후에 받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질의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음

[[퇴직금에 영향은 없다 할 것입니다

사유는 퇴직전 3개월의 급상여(2014.09,08,07 / 1년간 상여) 가 계산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사님은 입사일자가 4월이라 4얼에 지급하였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에 지급한였다 함은 (지급하고자 하는 연차를 말씀 드리는 것임)]]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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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4.13~2012.4.12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3.4.13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4.13~2013.4.12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4. 4.13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이라면 2014년 4월 13일에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로 나눠 이중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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