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면접을 본 회사에서 채용이되었고 3개월수습에 정규직전환조건으로 입사했는데

근무하루뒤에 청년인턴제를 당장가입하라는 얘기에 우선 가입을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고 청년인턴관련서류는 해당기간에 모두 제출하였고  계약서는

작성하기로해놓고 이것저것바쁘다며 자꾸미뤄왔습니다.

근무기간은 한달미만이되었고 현재 중도퇴사에대해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임금산정전에

통화로 제가 청년인턴으로 들어왔기때문에 정부보조금을 받는데, 제가 중도퇴사를해서 회사에 피해가 크다면서

그점 감안해서 임금을 줄꺼라고 통보식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받기로 한 월급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나서 남은금액을 한달로 나눠서 일당으로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하더군요...

기본근무시간에 매일같이 12시까지 야근하면서 야근수당없이 교통비만 지급받으면서....... 그래도 일했는데

인격적으로 비하를해서 도저히 근무를 못할 것 같아서 퇴사를 했는데

임금문제로 저를 또 괴롭히네요.... 법쪽으로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문의글을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정부지원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등을 통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83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53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9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9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2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3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72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5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47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39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20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50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4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5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142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