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헝헝 2014.12.22 17:17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10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중순에 구두상 사직철회(간호과장에게)를 하고 두달이 지난 현재까지 근무표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어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던중

갑자기 10월초에 사직서 제출한것을 가지고 이제서야 나가라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는 그냥 나가야하나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직서가 일방적이냐 청약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던데 저는' 그냥 사직하겠습니다 '일방적이긴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순순히 나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이를 철회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시 명시된 사직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제출한 사직서에 대해 현재에 와서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10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2014.12.31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기타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2014.12.30 1907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101
여성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 2014.12.30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954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4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3 2014.12.30 393
해고·징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2014.12.30 462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12.30 523
근로계약 빠른상담 부탁 드립니다!!!! 1 2014.12.30 256
근로계약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문의 1 2014.12.30 275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2.30 348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17
임금·퇴직금 급여를 익월 30일에 주는게 합법인가요? 1 2014.12.30 4180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4.12.29 1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142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