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 2014.12.22 17:28

회사의 임금반납(본인동의없이)과 임금체불로 인해 2014.12.31 자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1.현재 10월 급여가 11/10 에 지급 됐어야 했는데 12/11 에 지급 되었고요, 11월 급여는 12/10에 지급 됐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제가 12월 31일자까지 일을 하고 2015.01.02에 임금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2개월 이상 체불로 볼 수 있는지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2. 회사 총무팀 직원의 말로는 현재 저 상태는 실업급여 체불상태로 볼 수 없으니 실업급여 신청생각도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1년동안 2회 일어나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3. 실업 급여라는것은 제가 근무하는동안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제공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왜 실업급여를 안해주려고

하는걸까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실적이 있으면 회사측에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나요? 회사측에서는 말리듯이 행동하니

어떤불이익이 있길래 그러는지 회사측의 입장도 알고 싶습니다.

4.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면 약 얼마정도 수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급 : 1,333,330  상여금 : 333,330  연장근무수당 333,330 ---세전급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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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직 전 1년 동안 월급여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연속 2개월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관행상 매월 지연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50%가 되며 대략적으로 귀하의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이라면 매월 100만원의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최저임금의 90%에 미달될 때에는 최정미금의 90%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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