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인 2014.12.22 19:10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찾아오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입사
201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10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2015년 연차 수당을 지급해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

1.  2013년도 사용가능 연차
     2014년도 사용가능 연차
     2015년 생성 예정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측에서 연차 생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 해준 바를 제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각 연도별로 연차 생성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계산이 되었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2. 제가 억울한건 퇴직할때에 15년도 연월차 수당을 안준다는 것인데요.
    연차수당을 제가 못받는 것이 적법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4.12.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1년 10개월 근무 중 총 발생된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2013.2.18. - 2014.2.17. 출근율에 따라 2014.2.18. 15일 발생, 2014.12.31. 퇴직과 동시 미사용한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2.18. -12.31.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정등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규정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인 2014.12.30 16:34작성
    2013년도 근무 기간이 1년의 80% 이상을 했음에도 2013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 상담소 2014.12.3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80%의 의미는 재직기간 80%가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0%(결근율 20% 미만)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임금·퇴직금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3.09.13 552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302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월차, 연차 관련 문의 1 2020.08.19 1913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32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57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일수 1 2014.07.14 3716
휴일·휴가 1년 2개월 근무자의 연차수당계산 방법 2 2009.09.28 6991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하고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1.02.05 3787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25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600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37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90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600
임금·퇴직금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2018.12.28 3219
휴일·휴가 18년도 개정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4 1900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93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