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인 2014.12.22 19:10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찾아오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2013년 2월  입사
2014년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1년 10개월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사측에서는 2015년 연차 수당을 지급해 주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

1.  2013년도 사용가능 연차
     2014년도 사용가능 연차
     2015년 생성 예정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측에서 연차 생성 기준에 대하여 설명 해준 바를 제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각 연도별로 연차 생성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계산이 되었나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2. 제가 억울한건 퇴직할때에 15년도 연월차 수당을 안준다는 것인데요.
    연차수당을 제가 못받는 것이 적법한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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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4.12.3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1년 10개월 근무 중 총 발생된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2013.2.18. - 2014.2.17. 출근율에 따라 2014.2.18. 15일 발생, 2014.12.31. 퇴직과 동시 미사용한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2.18. -12.31.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정등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그 규정을 바탕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토인 2014.12.30 16:34작성
    2013년도 근무 기간이 1년의 80% 이상을 했음에도 2013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건가요?
  • 상담소 2014.12.30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80%의 의미는 재직기간 80%가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0%(결근율 20% 미만)을 의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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