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순 2014.12.23 09:43

안녕하세요  좀 문의 할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엿는데요

전 회사에 입사를 2013년 10월 21일 부터2014년 12월 15일까지  출근 하게 되였어요.

입사 한날 부터 한달에 2일 휴식 하면서 아파도 출근 하고 자기 회사처럼  열심히 햇는데 12월 15일 그날 해고 되엿어요 그것도 제가 그 회사에서 제일 오래 한 사람인데도 ㅠㅠ  그날 오후 2시부터 저희를 보고 15Kg( 소금)  포장을 해라는거에요 글세 그것은 괜찮은데 학구( 소금을 건질때쓰 는 커다란것) 을 10개나 비우란는것이에요 그리하여 오후 휴식도 안하구 6시까지 학구를 비웠어요 근데 그날따라 박스가 한차 왓거든요  박스도 제자리에다가 옭길 시간도 없이 우린 일했어요 근데  퇴근 시간 사장님이 와서 왜서 그것을 제자리에다가 안 노왓는가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학구를 비우는라고 못 그랫다구 햇더니  먼저 화를 내면서 저한테 그러는거에서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햇더니  래일 부터 오지 말라 는거에요 그래서 안온다구 하구 왓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고 수당이더라 그것도 받을 수가 잇나요 참고로 교포고요 계약도 햇거든요 이에 대해서 아시는분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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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해고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해고를 할 떄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 미만 근로를 하였다면 갑작스럽게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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