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실에 2교대 격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단속적근로자 월급을 자꾸 휴게시간을 줘서 깍아 내려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최저시급100%를 적용하면 지금의 월급에 약 32만원 정도가 더 올라야 합니다만


입주자측에선 약 3만원의 인상만 있을뿐 나머지 차액 29만원은 주 야간 휴게시간을 그 금액만큼 늘려서


깍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싫으면 어쩔 수 없다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순순히 받아드려야 하나요?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파트에 노조라고 있지만 뭐하나 제대로 하는걸 못봤습니다. 그냥 타이틀만 있는 모양새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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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달콤한키스 2014.12.28 20:51작성
    1인 맞교대 근무를하고 있다면 나중에 퇴사할때 고발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1인 교대체제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네요
  • 테온 2014.12.30 16:57작성
    말씀사합니다
    "1인 교대체제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있네요" 확인할만한 자료를 볼 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 상담소 2014.12.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라 편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휴게시간을을 변경하여 임금의 변동등이 발생된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재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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