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지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받았습니다.

  2. 사측에서 행정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어떤지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보조참관인으로만 참석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합니다. 변호사를선임하면 좋은 줄 알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냥 보조참관인으로만 참석해도 승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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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5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귀하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만큼 행정소송에서 사업주측이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새로운 사실관계 혹은 법리해석을 내오지 않는다면 결과가 바뀌긴기는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해고사건에 대해 사업주측이 노동위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법리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금전적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은 노동위의 보조참가인으로 행정소송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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