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온 2014.12.23 21:52

퇴직금 계산 부탁합니다.

12월: 기본급 1,060,000원, 시간외수당(12시간) 90,000원, 연차수당(15일) 50,000원, 비과세: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월 평균급여 1,500,000원

11월: 기본급 1,060,000원, 시간외수당(12시간) 90,000원, 연차수당(15일) 50,000원, 비과세: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월 평균급여 1,500,000원

10월: 기본급 1,060,000원, 시간외수당(12시간) 90,000원, 연차수당(15일) 50,000원, 비과세: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월 평균급여 1,500,000원

퇴직전 최근 3개월 급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근무일수는 1,76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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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식대를 합한 1,250,000원의 월급여가 평균임금 포함항목이라 보여집니다.

    유류대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평균임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유무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며 근로제공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일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할 경우 145만원*3개월/92일=1일 평균임금 47,282원을 기준으로 145.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863,014원입니다.

    유류대가 제외될 경우 125만원*3개월/92일=40,760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45.15일분약 5,916,31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온 2015.01.07 15: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유류대는 고정 지급액이여서 (차량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포함 계산이 될 것입니다. ^^ 올해말 퇴직했으니 정산후 입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직중이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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