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부탁합니다.
12월: 기본급 1,060,000원, 시간외수당(12시간) 90,000원, 연차수당(15일) 50,000원, 비과세: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월 평균급여 1,500,000원
11월: 기본급 1,060,000원, 시간외수당(12시간) 90,000원, 연차수당(15일) 50,000원, 비과세: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월 평균급여 1,500,000원
10월: 기본급 1,060,000원, 시간외수당(12시간) 90,000원, 연차수당(15일) 50,000원, 비과세: 유류대 200,000원, 식대 100,000원. 월 평균급여 1,500,000원
퇴직전 최근 3개월 급여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근무일수는 1,76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식대를 합한 1,250,000원의 월급여가 평균임금 포함항목이라 보여집니다.
유류대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평균임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차량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유무에 따라 지급을 달리하며 근로제공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일 경우 이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유류대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할 경우 145만원*3개월/92일=1일 평균임금 47,282원을 기준으로 145.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6,863,014원입니다.
유류대가 제외될 경우 125만원*3개월/92일=40,760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45.15일분약 5,916,314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