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세상 2014.12.25 20:05

노동조합은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했음.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되어 위원장이 사퇴했음.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투표총회 결의하고 동시에 각 지부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기로 의결했음

※ 노동조합은 6개 지부로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임

재신임 투표결과 1개 지부에서

재적인원 324명 중 292명이 참석하여 지부장에 대한 투표결과

재신임 찬성 : 137명

재신임 반대 : 146명 지부장에 대한 재신임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

한편 9표의 무효표가 있었음

규약상 재신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재신임 투표결과 과반에 이르지 못해 재신임을 받지 못함

[질의]

 □ 재신임 받지 못한 지부장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 지위 유지를 주장 할 경우 규약을 근거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는지

   노조는 규약에 의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조합의 강령·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⑤ 조합의 각급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 지부장 재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에 필요한 가결 정족수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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