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fati2so 2014.12.26 22:22

근로자가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길 원합니다.

그전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었는데

혹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해서요

나중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할까봐요


타인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혹, 써야한다면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가족 중 특정인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반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채무불이행등 개인적 사정으로 은행계좌 개설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818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53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4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9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2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3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72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5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41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39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4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50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4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5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6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14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