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9875 2014.12.26 22:35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아파트 관리를 위탁업체에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나이는 70이 넘고요 아파트 동대표들이 관리소장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 시키려고 하면서 위탁업체 취업규칙에 보면 정년이 65세라고 하면서 관리소장을 짤르려고 하는데 법으로 위법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는 촉탁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마다 사용여부를 따져서 연장 할건지 아닌지를 따진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거쳐 해임건을 위탁업체에 위임해서 관리소장을 해임하겠다고 하는데 위법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을 해임 안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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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리소장은 해당 위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탁업체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업체에서 정년도래 이후 촉탁직 형태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인사관리상 자율권입니다.

    적법하게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설사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압력으로 해당 업체의 사업주가 해당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로서는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이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압력으로 해당 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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