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희 2014.12.27 11:56

2011년 12월19일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당시 개인신용의 문제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기로 서로 동의했고 급여는 월 1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2013년 4월 확장이전을 하면서 회사도 법인으로 바뀌고 퇴직연금제를 시행한다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매달 퇴직연금으

로 10만원을 납입하고 월급은 120을 주겠다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급여는 130인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당시는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넘겼

는데 퇴직연금에 대해 조금알게되고 급여인상건으로 대화를 하려 이것저것 알아보다보니 퇴직연금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것인지 그리

고  퇴직연금 금액을 그냥 사주맘대로 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졌고 퇴직연금에 가입은 한것인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제가 청구해야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는것인지.  급여를 120으로 계산해야되나요

130으로 해야 되나요.   퇴직금도 급여에 포함인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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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130만원으로 정하고 이중 10만원은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은행등)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시행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의 종류가 확정급여형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확정 기여형이라면 월 불입금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어 차액만큼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을 어느 은행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퇴직연금의 종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연금에 가입한바 없다면 퇴직시점의 급여 실지급액 12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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