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dding 2014.12.27 15:42

1년단위로 2011년 11월 1일부터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1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곳이어서 2014년에는 예산운영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2013년 11월 01일부터 12월 31일과 2014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몇달뒤 임신사실을 알게되었고 예정일 9월 말로 출산휴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미 예산이 짜여있어 휴가비를 줄수 없다며 계속 미뤄오다가 8월중순이 넘어서야 입사일 기준으로 2014년 10월 31일이 계약만료라면서 9월부터 2개월의 출산휴가 후 계약만료로 퇴직을 권했습니다.

제가 계약서상에 12월 31일이 만료라 그렇게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 문제없다고 해서 출산휴가서를 9월 10월 2개월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예정일이 지나서 10월 초에 태어났고 출산휴가가 끝나는 3일전 사무실에서 출근이 가능하냐는 전화가 왔고, 저는 아기 낳은지 한달도 되지 않았고 계약만료가 되는 것 아니냐 1달 더 출산휴가를 주면 그후에는 출근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실에서는 내일 대체인력 면접을 보기로 했으니 11월에 바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 대체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말하며 퇴직서를 쓰로 오라고 했습니다.

몇일 뒤 퇴직서를 쓰러 사무실에 갔고, 계약만료로 퇴직서를 작성하며 계약서랑 날짜가 맞지 않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꼭 연락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12월 중순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고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가 반려가 되었다며 사무실에 알아보라고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계약서상의 만료날짜가 맞지 않으며 근무기간이 3년이상이므로 계약만료는 맞지않는 퇴직사유라더군요.

사무실에서도 저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얘기했지만 계약서 날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에 맞는 증빙서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면서 그냥 취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취하서 작성하지 않으면 저만 고용보험기간이 사라지므로 손해라면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준다던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등을 알려주세요.

당장 모레에 실업급여 수급강의 들으러 가야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참 난감합니다. (현재 육아중이어서 바깥출입도 어려워 더 속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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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데,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고 이직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귀하의 이직사유를 처리해 주는 것이 실업인정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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