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난나 2014.12.29 05:06
1. 월급제로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첫달은 근무를 다하고나니 일할계산을 했습니다. 정당한가요? 시급제로 받을 순 없나요

2. 월급으로 책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때 (수당포함) 보다 적으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3. 퇴직을 임의로 했습니다. 사유는 직장상사의 폭언과 폭행때문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미가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지 않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월급여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 40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월 174시간(40시간*4.34주)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주 1일은 유급휴일(8시간)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4주에 대해 35시간의 주휴를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2014년 최저임금 시간당 5210원을 곱하면 1,088,890원이 됩니다.

    상사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퇴직하셨다 하셨는데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다만, 폭행등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이에 대해 시정조치등을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진정하고 민사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재 임의적으로 퇴직했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수리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쉽지 않겠지만 출근하시어 그간의 경위를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정식으로 사직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사직처리를 미루거나 무단결근등으로 징계를 시도할 경우 폭행에 대한 사용자책임등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여러가지 현 근무 환경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1 2015.01.05 398
휴일·휴가 토요일이 공휴일일경우 1 2015.01.05 370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5.01.05 531
최저임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1 2015.01.05 485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여부 문의 등 1 2015.01.05 2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01.05 395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후 연차발생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870
산업재해 산재로할수있나요 2 2015.01.05 56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5.01.04 4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1.04 370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2 2015.01.04 302
기타 ? 1 2015.01.04 404
임금·퇴직금 주유소아르바이트 혼유 1 2015.01.03 129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1.03 35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해마다 연봉이 변하는(특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 1 2015.01.03 890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3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2015.01.03 493
임금·퇴직금 퇴직문의 1 2015.01.03 20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1 2015.01.03 176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