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베개 2014.12.30 00:45
안녕하세요.
저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니는 공장의 급여일이 해당월이 아닌 익월 30일인데
보통 아르바이트도 10일 이상 -소위 말하는- 깔고 가는 경우를 본적이 없는데 해당 공장은 30일이 급여일이네요.
소싱업체를 끼고 취업이 되서 그런건지, 원래 법령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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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 2010.01.28)

    ❍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 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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