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대가리 2014.12.30 11:22

근로게약서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사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엿는데 기한의 정함이 없단것은 정규직으로 사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게약서의 다른 조항에는 수습기간3 개월을 설정할수 잇다하고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중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였고 업무능력이 부족할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엿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기간의 정함이 업다고 하여놓고 수습기간설정이 가능한지요 ? 중간에 해지가 가능하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다는 근로계약 조항이 효력이 없는것 아닌지요 ? 그리고 수습기간에는 해고사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와 부적합 이라고 해도 되는지요 ? 최소한 근로자가 자신이 왜 해고당하는지 알아야 하는것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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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기간은 그 성격에 따라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후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근로형태인 수습과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이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계약으로 나눠집니다.

    귀하의 경우 좁은의미의 수습과 시용이 혼재된 형태로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습기간중에는 작업능력의 배양을 위해 근무규칙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해고의 기준으로 삼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시용등의 기간 중 업무적격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실험내용과 본채용 판단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거나 '사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해고 할 수 있다'는 자의적인 단서 조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수습기간의 업무능력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부족의 기준등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취업규칙상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에 준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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