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 2014.12.30 11:40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취하한 내용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알고자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내용은  "최초 입사시에 구두로  정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하여는데 정년처리가 부당하다는 것이였습니다.

당사자는  구두로  정년이  없이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  체용 입사하였는데,  인사규정에 따라서 정년 57세이니까  정년이 되었다고하며,

퇴직처리를 하는것은 구두 약속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후에 구제신청을 취하하였 습니다.

취하 사유는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있습니다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계속근무하고 있는데  60세이니까 그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당사자간 합의사항과 저촉이  되지 않은지 궁굼합니다..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QUESTION 2014.12.30 14:17작성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문의하시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전화해보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 상담소 2015.01.0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조건으로 귀하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철회한 경우 해당 합의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60세 도래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무 가능이란 합의에서 기간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간에 해석이 다를 수 있다 보여지나,이는 사업장의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해석하거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근로제공이 가능한 연령까지로 보고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합의의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부 2015.01.14 17:09작성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상담후 협회에서 변경 요구 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사업자 측에서 2015 올해는 60세가 도래하는 6.30까지 계약을 하고 추후에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첫째, 이럴때에 6월30일 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않했을 경우에는 합의취지로 볼때에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둘째,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은 그당시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사측에서는 이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계약직으로 계속근무 보장이었는데)
    셋째. 사측은 노농위원회 합의후에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5.1 - 2012. 12.31, 2013. 1. 1. - 12.31, 2014.1.1 - 12.31.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까지 근무를 보장한것으로 이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넷째, 현재 업종은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제공 가능한 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5.01.07 283
임금·퇴직금 위험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1.07 1364
휴일·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는것등 1 2015.01.07 472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5.01.07 38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6 598
고용보험 고용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1.06 236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6 455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보류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해당 유무 질문 1 2015.01.06 355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후 권고사직 문의 1 2015.01.06 705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과 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2015.01.06 298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1.06 2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1 2015.01.06 286
최저임금 질문드립니다 1 2015.01.06 143
근로시간 3조2교대 이런식으로 진행 가능한지요 ?? 1 2015.01.05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5.01.05 268
임금·퇴직금 학원알바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바랍니다. 1 2015.01.05 1942
근로계약 퇴사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인한 문의입니다. 1 2015.01.05 1140
임금·퇴직금 연봉제 연차수당 산정기준 1 2015.01.05 785
임금·퇴직금 성과급 책정 1 2015.01.05 3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05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