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유장 2014.12.30 15:40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 명의로 가족분이 소매업(슈퍼)을 하시는데 저는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저는 10년정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이럴경우, 고용지원부에 전화문의했더니 제가 사업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고오라는데 어떤서류인지는 담당자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산전후휴가수당을 받고 싶은데.. 개인사업자가 있어서 못받는건지요?

명의만 빌려주고 회사에서 8시간 넘게씩 일하고 잇는 근로자인데.. 받을수 있는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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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귀하가 개인사업자 명의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로인해 소득이 포착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사용시 귀하가 취업을 한 상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고용센터 내부적으로 객관적인 서류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상, 해당 실사업주의 진술등을 제외하면 실제 귀하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을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사업주명의로 진술서나 사업운영에 관해 해당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나 대금거래내역등을 확보해 두신 이후, 우선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하시고 이후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경우 이를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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