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ZGRIZ 2014.12.30 17:08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곳에서 평일/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급여가 인상되면서 받게 될 급여 계산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제 근무조건은 이렇습니다.


= 급여: 시간당 6000원 -> 7500원

= 근로시간: 평일: 19:00~23:00 (4시간)  /  주말 : 08:00 ~ 23:00 (15시간, 식사 시간 2시간, 실 근무 13시간)

**평일 근무의 경우, 주 20시간, 1일 1시간이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주말 근무의 경우, 주 26시간, 1일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그중에서도 1시간은 연장+야간근로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평일, 주말로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게끔 건네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는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일 근로 계약서의 경우>

제4조 (일급의 구성 및 지급일)

3. 주휴수당은 월요일~금요일까지 만근한 경우 지급하고 지급 금액은 시간급에 8시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을 연장근로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50%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5. 근로시간이 22:00부터 06:00사이에 있는 경우 이를 야간근로라 하고 당해 근로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급에 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한다.

<주말 근로 계약서의 경우> - 일부 내용이 주말 근로에 맞춰서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고 시간 8시간을 곱하여 16/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4. 5. 항목은 위와 동일.


위와 같은 조건의 경우, 평일근무에는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해당되고

주말근무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번 달의 경우 평일 근무를 중순부터 시작하여 계산에 다소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말 근무는 이상없이 총 4주 (실 근무 13시간 * 2일 * 4주=104시간) 이며,

평일 근무는 총 12일입니다. (근무 4시간*12일=48시간)

**따라서 평일근무 12일 중 월~금 만근이 된 주는 1주뿐입니다.


이러한 조건 아래 근무시간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계산이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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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령 주중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계약서 대로라면 20시간/40시간*8시간=4시간*7500원=30,000원입니다. 주말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26시간/40시간*8시간=5.2시간으로 39,000원입니다.

    그러나 주휴의 경우,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겁니다.


    귀하의 근로계약대로라면 주중 근로 5일*4.34주=21.7일에 대해 3.1일의 주휴 총 93,000원, 주말 2일*4.34주=8.68/7=1.24일분 약 52,650원등 145,650원을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주중과 주말을 나누지 않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액 260,400원(1일 8시간*7,500원*4.34주)보다 적은 액수입니다. 귀하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주말 1일당 5시간*2일*4.34주=43.4 시간*1.5배=65시간*7,500원=488,250원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주중 1일 1시간*5일*4.34주=21.7시간*1.5배=32.55시간*7,500원=244,125원과 주말 1일 1시간*2일*4.34주=8.68시간*0.5=32,55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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