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권 2014.12.30 18:15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실업급여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상시근무자 5인이상의 회전초밥 전문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2/28일 사장의 일방적 구두를 통한 해고 통지로.

익일부터 "출근하지마라"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일 (12/30)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 내지는 "회사 경영상의 퇴사" 로 기입을 요청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사장이 해주지 말라고 하니 미안하다.

 사직서나 한장 쓰고 가라하더라" 는 말을 가게 실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시 실업급여 지금이 적용 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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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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