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권 2014.12.30 18:15

격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전에 실업급여 문제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상시근무자 5인이상의 회전초밥 전문점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12/28일 사장의 일방적 구두를 통한 해고 통지로.

익일부터 "출근하지마라"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금일 (12/30)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4대보험 상실신고시

"권고사직", 내지는 "회사 경영상의 퇴사" 로 기입을 요청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주고 싶은데, 사장이 해주지 말라고 하니 미안하다.

 사직서나 한장 쓰고 가라하더라" 는 말을 가게 실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실업급여 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시 실업급여 지금이 적용 될 수 있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비자발적 퇴직이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 거부하는 경우 1 2015.04.23 1748
근로계약 근로계약/임금 관련해서, 억울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1 2015.04.06 268
»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50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도움 부탁 드립... 1 2014.06.02 2252
여성 출산휴가 앞두고 업무 종료 됐다며 퇴사를 권고합니다. 1 2014.01.28 1721
해고·징계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2 2014.01.20 1782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10
기타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2013.06.19 15496
기타 노동조합 지부자체 잔업거부 1 2013.05.10 1655
기타 잔업,특근 거부 1 2013.05.07 2781
노동조합 회사요구 특단협 거부할수 있는가요 1 2012.12.19 806
고용보험 사업주의 권고사직 확인서 거부시에는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까? 1 2012.11.23 3949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거부 1 2012.07.25 1951
해고·징계 삭감된 연봉계약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시 부당해고에 해당... 1 2012.07.25 4166
근로시간 3조3교대 연장 근무 거부 1 2012.07.08 3658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근로계약 퇴직일 일방적 결정 등 협상 거부 2 2011.07.16 2260
해고·징계 근로자의 고의적 태업 1 2011.06.15 15368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