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호 2015.01.02 18:22
저는 cu편의점에서 일하구있구여
주5일씩 하루 6시간을 일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주휴수당말고 더 받을수있는게있는데 못받고있는게 있을까봐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이유가
예전에 1년6개월알바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때에는 퇴직금을 받을수있다는걸 몰라서 못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ㅜㅜ 답변부탁드려요 흑흑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4.34주=130.2시간+ 주휴 24시간(6시간*4.34주)= 총 154.2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귀하의 시급*24시간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15.01.07 287
여성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급여 근속일수 1 2015.01.07 847
산업재해 도보출근시 산업재해여부 1 2015.01.07 317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0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1 2015.01.07 1489
임금·퇴직금 보름전 해고 통보후 그 다음주월요일에 해고 당한후 월급 미입금 1 2015.01.07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여부 1 2015.01.07 376
임금·퇴직금 보육교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등등 통상임... 1 2015.01.07 3554
휴일·휴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지급문의 1 2015.01.07 41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임금 및 근로환경 문의 2 2015.01.07 10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내용관련 질의 1 2015.01.07 502
임금·퇴직금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근무 시 주휴수당 여부 1 2015.01.07 99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7 697
기타 통상임금중 미지급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금액 산출을 하나요? 1 2015.01.07 323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5.01.07 283
임금·퇴직금 위험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1.07 1352
휴일·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는것등 1 2015.01.07 468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2 2015.01.07 386
Board Pagination Prev 1 ...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