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ㅡㅡㅗ 2015.01.02 23:08

개인사업장에서 2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를원해 2달전부터 퇴사의지를 밝혔지만 사람을 못구해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아니지만 2달전에 퇴사의지를 밝혔고 사람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말안하고 출근을 안하면 무단퇴사가 되나요?

2인이 근무하는 상황이라 정확한 금전적 피해는 아니더라도 손해는 있을 것 같은데

계약직도 아니고 미리 퇴사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무단결근을 하게되면 

제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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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귀하가 2개월 전부터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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