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루룹뚜 2015.01.03 00:06

한 고등학교 영어 1:1 입시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영어 강사입니다.

처음에 학원 사무보조 알바로 시작하여 제가 해외에서 학교다닌 경험이 있어 프리랜서 강사의 제안을 받았고

하고있던 사무보조 알바보단 일도 낫고 페이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쓴지 얼마 안되어 근무시간을 상의 없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매주 30분씩 수업하여 한달에

총 4번의 수업에 5만5천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마음대로 매주 40분 수업으로 늘리고 수당은 그대로 냅두며 매주마다 강사 역량 테스트라하여

영어와 입시 테스트를 보며 회식비를 명목하에 동의 없이 마음대로 벌금을 걷으며 돈이 없다하면 자기가 직접 지갑에서 꺼내어

저금통에 넣고 제 임금에서 제하는등 마음대로 하며 업무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개입하고 자기 멋대로 안되면 벌금을 물리고 있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교육비 백만원 정도를 제가 물어낸다고 명시된것이 떠올라

지금 그만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영어 튜터링에 한하여 저한테 맡겨진다고 된 프리랜서 계약서였고 학생들이 보는

강의 영상을 보긴했지만 따로 교육 같은걸 받은 적도 없는데 매 주 벌금까지 내가고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계약서를 바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게 마무리 되면

돌려준다고 말하여 아직까지 못 받고 있어 정확히 명시된점을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쓰며 설명 받을때도 이 교육비 백만원은 다음날 바로 안나오는걸 막기위한 장치라고

안심시키며 계약서를 쓰게했는데 왠지 이걸로 악용할 것 같아 그만두고 싶어도 걱정되어 못그만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만둔다고

통보하고 사람 구할때까지나 아님 한달정도 일 더 하고 그만두게 되어도 계약기간을 못채워서 저 백만원을 내야하는건가요?

법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원장에게 계속 휘둘리며 스트레스 받아 그만두고 다른데로 옮기고 싶어 도움 받고자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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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셨는데, 실제 사용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강의내용이나 교재선정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한 범위에서 귀하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등 사용종속성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와 사용자가 약정한 매주 30분씩 제공하기로 한 부분을 급여의 인상 없이 사용자 임의대로 주 40분 수업으로 연장한 것은 근로계약위반으로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실제 교육이 이뤄지지도 않았던 만큼 부당한 위약 혹은 손해배상의 약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 역시 근로계약 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고(내용증명 등으로)사용자가 교육비 명목의 반환을 요구하며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육비 반환을 강제할 경우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 및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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