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츠 2015.01.03 09:51
1년근문로 퇴직금 받으려면 2월5일까지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혹은 그주까지 근무하고싶습니다 한달전인 1월5일 퇴직의사를 밝히려하는데 만약 제가제시한 날짜 이전에 퇴직처리해버리면 퇴직금 못받을텐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퇴직금 관런해서 연봉계약을4200에 했고 회사사정상 현제 80퍼센트만 받고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시 실제 입금기준이면 후에 나머지 20퍼센트 받더라도 80퍼센트 받던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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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해당일 이전에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어떤 이유로 약정한 연봉의 80%만 지급받는지 알 수 없으나, 사업주 귀책에 따른 임금미지급(가령 영업실적 저하에 따른 임금미지급등)이라면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인 연봉액 42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단, 사업주가 귀하의 동의하에 임금감액을 하기로 정하고 초기 연봉액에서 임금감액이 이뤄진 경우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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