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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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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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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저근막염이라는 질병이 근로제공 도중 업무와 연관하여 발생한 질병인지 알수 없으나, 해당 질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5일 이상 진행했다는 점으로 미뤄볼때 과도한 연장근로가 귀하의 질병을 악화시켰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인정가능여부는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진료받았던 병원에서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확보하여 산재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