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바램이 2015.01.04 16:07

주3일 근로자 입니다. 퇴사 통보를 당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었고. 3.3 % 공제만 하고 급여를 받앗습니다.

근무는 만 13개월 했고, 급여는 기본급이 150만원이었지만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상여금을 받았기에

10월 : 상여금 300만원 +기본급 150

11월 : 상여금 100만원 +기본급 150

12월 : 상여금 300만원  +기본급 150

받았습니다. 기본급에 상여금까지 더해서 3개월 평균이 400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2014년 이렇게 받은 총 상여금은 1200만원 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는다면.. 주3일 근무한 저도 받을 수 있는건지.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앗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을 150만원만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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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상여금이라면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3개월 분을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그러나 해당 상여금이 프로젝트의 성패, 혹은 실적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의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며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 450만원에 연간 상여금 1200만원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더한 750만원을 92일로 나눈 81,521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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