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dlee 2015.01.04 17:05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임원 승진시 미사용 연차와 관련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를 정산하는 회사에서

일반직원이 수년간 근무하다 2014.12.31부로 퇴사를 할 경우

2014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할 기회가 없으므로 수당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느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급해야 한다의 경우가  맞을 경우 동일한 회사에서 14.12.31까지 부장으로 근무 후

15.01.01부로 임원 승진을 한 분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처럼 14년도 만근으로 인한 연차발생 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임원(근로자성을 부인받는 임원으로 가정시)일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장직위까지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이후 승진으로 임원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2014년 12월 31일로 근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5.1.1에 미사용연차일수만큼 2014.12.31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은 이상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3년 이내의 범위(해당 근로자의 경우 부장직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부터)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해당 시점까지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원거리발령으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15.01.07 590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임금·퇴직금 글을 다시 올립니다. 1 2015.01.07 22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15.01.07 287
여성 출산휴가 기간 동안 퇴직급여 근속일수 1 2015.01.07 847
산업재해 도보출근시 산업재해여부 1 2015.01.07 317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0
임금·퇴직금 1년 재계약 퇴직금 1 2015.01.07 1489
임금·퇴직금 보름전 해고 통보후 그 다음주월요일에 해고 당한후 월급 미입금 1 2015.01.07 917
임금·퇴직금 퇴직금 승계여부 1 2015.01.07 376
임금·퇴직금 보육교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처우개선비,등등 통상임... 1 2015.01.07 3554
휴일·휴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 지급문의 1 2015.01.07 41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일용직?) 임금 및 근로환경 문의 2 2015.01.07 100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명시내용관련 질의 1 2015.01.07 502
임금·퇴직금 미국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근무 시 주휴수당 여부 1 2015.01.07 99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15.01.07 697
기타 통상임금중 미지급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금액 산출을 하나요? 1 2015.01.07 323
해고·징계 해고관련 1 2015.01.07 283
임금·퇴직금 위험수당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1.07 1352
휴일·휴가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는것등 1 2015.01.07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