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해바라기 2015.01.05 10:20
제가회사에다닌지 2년될려면 4 개월 남았는데요 11월 29 일부터 2주일간격으로ㅡ 병가를내서 거이한달을쉴것같아요 점에는모르고정형외과가서촬영하고물리치료받고침맞고했는데요 신경쪽에이상있는것다고해서초음파랑전기치료해보니요팔목터널증후군활막염건초염이라고하내요 회사에서는계속병가를내면 기본급도안주고요 거기다니면서 생긴병이고요 수술안하면 계속제발하고 하니까요 산재가능한가요 아님거이회사는안해주니까 실업급여를받게 질병으로해서수술하고 3달정도수술하고 치료받고하면 괜찬지않을까요답좀주세요 사람들은 증명하기가어려워서 산재안된다고하내요 어떤방법이좋을까요
이번한달도기본급도안나와서 월급도 0원이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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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14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병이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면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귀하가 질병치료를 위해 내원한 병원의 담당의사의 소견을 통해 해당 질병이 업무와 어느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의학적 소견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업무연관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질병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요양급여라고 치료비와 해당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산재인정이 안될 경우 일반질병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질병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휴직등을 요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산재신청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공주해바라기 2015.01.18 22:59작성
    실업급여는안해준다고합니다 팔목터널증후군과 활막염건초염9일에mri찍고 약먹고도안되면 수술하라고하내요 짐병가를 11월달말부텄거이 2주 며칠일하고또아펴서3주쉬고계속 그런식으로해서해서 2월 말까지하면 3달 다습니다 그리고 약을먹으면 부어오르고염증을 들한데 아픈것그대로입니다 행주짜기랑 은힘들고합니다 수술을23일에하면 수술하고도 거이한달정도쉬어도 회사출근해서다시그일을 해도 제발할것 같은데 산재로 화요일쯤가서 해야겠지요 짐병가중이니까요 실업급여는 안해준다고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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