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송 2015.01.05 17:44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14년도 연봉체계 변경시 성과급(기본급X 직급 요율, 약 월급여 수준)을 모두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고, 1/12로 매월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론 직원의 동의는 받았습니다.

회사의 외부 상황이 변경되어 기본급에 있는 성과급을 다시 급여항목으로 지급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취업규칙에 "성과급은 회사의 경영 목표 달성에 따라 차등지급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취지는 급여에 녹인 성과급이 아닌 별도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적용하기 위함이었으나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성과급책정하여 평가를 반영하여 차등지급을 한다면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요?

2. 급여에서 별도로 성과급을 책정하여 연말에 모든 직원에게 평가 반영하여 차등 지급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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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하고 그 비율만큼 성과급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개별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 및 지급금액이 변경되는 성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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