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엽 2015.01.05 18:07

회사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14년 12월 19일자로 일방적인 이직통보 및 무단퇴사라고 주장하면서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여 미결건의 인수인계 및 사규에 따른 퇴사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2015년 01월 05일 ~ 2015년 01월 09일까지 이행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입니다.

퇴사경위는 2014년 12월 16일경 다른회사 입사지원서 제출함.

2014년 12월 17일경 회사내 선임에게 다른회사 입사지원 및 면접일 확정되어 이야기함.

지점장에게 이야기 하려 하였으나, 부재 중이였음.

2014년 12월 18일경 면접당이로 지점장에게 입사지원 및 면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면접을 보러감.

2014년 12월 19일경 입사확정되어 12월 22일자로 다른회사 교육일정에 따라 퇴사처리 요청함.

2014년 12월 20일 ~ 21일 처리중인 미결 인수인계하고 2014년 12월 22일자로 사직서 제출함.

2014년 12월 22일 다른회사 교육참가하여 출근하지 못함.

현재 2015년 01월 16일까지 교육중인 상황임.

현재 상기 내용대로 퇴사하고 다른회사 교육중인 상황으로, 이는 무단퇴사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로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현재 교육중으로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2015년 01월05일부터 09일까지 출근하여 미결인수인계 및 사내규정에 따라 퇴사절차 진행 하여야 하는지??

이후 대처방법은??

현재 교육중인데 회사측에서는 다시회사로 출근하여 상기 사항을 이행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교육중인 회사는 입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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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근로계약 해지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나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계약 불이행(급여 미지급등)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귀하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한정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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