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5.01.05 20:15
안녕하세요? 제가 1년계약직 직장에 다니고있는데 2014년 3월 25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질문1) 1년퇴직금을 받으려면 2015년 3월 25일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24일까지 일을 해야하나요?
질문2) 1년 퇴직금을 받을려면 퇴사날짜가 25일자로 되어야하나요? 24일자로 되어야하나요?
질문3) 퇴사전에 1주일간 새로 근무할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인수인계 도중에 새로근무할사람이 직장을 않나오게 되면,
저는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을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인계받을 분이 또 다시 구해질때까지 일을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퇴직금은 달력을 기준으로 만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2014.3.25.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만1년 되는 시점은 2015.3.24.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정하기 때문에 24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25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면 24일까지 근무후 퇴직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 기간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와 사업주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단절없이 일정기간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 근무를 하고 퇴사한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2015.01.09 1154
근로시간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2015.01.09 1377
기타 연차휴가 2 2015.01.09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2015.01.09 1043
임금·퇴직금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2015.01.09 90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2015.01.09 905
기타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9 135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2015.01.09 660
임금·퇴직금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2015.01.09 232
임금·퇴직금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2015.01.08 1163
고용보험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2015.01.08 346
산업재해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2015.01.08 5563
휴일·휴가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2015.01.08 1369
산업재해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5.01.08 912
고용보험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2015.01.08 619
임금·퇴직금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8 1409
노동조합 조합원 지위 1 2015.01.08 21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2015.01.08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말근무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1 2015.01.08 915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2015.01.08 1524
Board Pagination Prev 1 ... 1409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