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어머니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올해 나이가 46세로 작년에 마사지 자격증을 따시고 올해 2일부터 마사지숍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3월까지 수습기간을 가져야 한다고해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중요한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을 일하시는데 한달에 35만원을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이나 일하고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는데 35만원 밖에 안주는게 말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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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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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 2015.01.08 | 289 |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달된 임금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