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자 2015.01.06 09:20
이번에 야간근로를 들어가는데요

월화수목금은 저녁8시부터 새벽6시까지 13시간
토요일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19.5 시간

이렇게 쳐준다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되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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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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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6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한다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가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해당하여 8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8시간 기본근로
    1시간 연장근로(1.5)
    7시간 야간근로(3.5)
    총 1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특근으로 처리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8시간 기본근로
    7시간 야간근로(3.5)
    8시간 휴일근로(4)
    총 15.5가 되며 만약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19.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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