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야간근로를 들어가는데요
월화수목금은 저녁8시부터 새벽6시까지 13시간
토요일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19.5 시간
이렇게 쳐준다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되는지
알고싶네요
월화수목금은 저녁8시부터 새벽6시까지 13시간
토요일은 저녁8시부터 새벽5시까지 19.5 시간
이렇게 쳐준다는데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되는지
알고싶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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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외주업체 산재사고 발생 책임 1 | 2015.01.09 | 112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기간? 1 | 2015.01.09 | 1350 | |
산업재해 | 돌아가신 형님의 진페증 1 | 2015.01.09 | 1154 | |
근로시간 | 주야2교대 근로시간 때문에 문의드려요 1 | 2015.01.09 | 1377 | |
기타 | 연차휴가 2 | 2015.01.09 | 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드립니다 1 | 2015.01.09 | 1043 | |
임금·퇴직금 | 퇴직과 촉탁고용에 따른 연차 지급방법 외 2 | 2015.01.09 | 90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철회하고 계속 근무중 회사측의 사직 통보의 효력 1 | 2015.01.09 | 905 | |
기타 | 주휴수당 지급 및 년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9 | 135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 타당여부 1 | 2015.01.09 | 660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급여체제가 변경되어 연봉이 반으로 준다면 어찌해야 하나... 1 | 2015.01.09 | 232 | |
임금·퇴직금 | 인턴기간 관련 퇴직금 문의 1 | 2015.01.08 | 1163 | |
고용보험 | 영업부 육아휴직 신청시 1 | 2015.01.08 | 346 | |
산업재해 |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가 중복 수령 됐습니다. 1 | 2015.01.08 | 556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분할사용관련 1 | 2015.01.08 | 1369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5.01.08 | 912 | |
고용보험 | 고령자 고용에 따른 노동부 지원금 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5.01.08 | 619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경비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8 | 1409 | |
노동조합 | 조합원 지위 1 | 2015.01.08 | 2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5 | 2015.01.08 | 289 |
저녁 8시부터 새벽6시까지 총 10시간을 근무한다면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가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해당하여 8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야간근로가산시간대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8시간 기본근로
1시간 연장근로(1.5)
7시간 야간근로(3.5)
총 13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을 특근으로 처리하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하여 본다면
8시간 기본근로
7시간 야간근로(3.5)
8시간 휴일근로(4)
총 15.5가 되며 만약 토요일 4시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19.5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