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2015.01.06 11:49

저는 5인미만 의원에서 근무해 온 간호사입니다(현 퇴사함)

질문1)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나요? 업종에 따라 추가되거나 제외되는 내용이 있는지요?

질문2) 근로계약서에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고 구두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이 있다   는 내용은   들은 바가 없는데요
           5인미만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에 언급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임금이나 근로관련 진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 이를 확인치 않고 진행 할 경우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그 취업규칙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3)  마지막 급여를 받은 후 2일 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며 퇴사한 주의 일요일도 유급주휴일로 인정이 될 수 있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3일 일한 것으로 급여가 계산되는 게 맞나요?

질문4) 마지막 급여 받은 후 몇일 더 일하고 퇴사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몇일 분에 대한 4대보험 공제 산정 규정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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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088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 2일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2일치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며 만약 금요일까지 근무후 퇴사한 것이라면 별도의 퇴사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일할계산은 사업장마다 상이하지만 월 평균 30일을 기준으로 나누거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월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월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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