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시설관리 서비스업종으로 기본급외에 교통비, 식대, 휴일수당, 상여금, 자격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으로 급여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조와 비노조로 나뉘어 노조측은 노조본부에서 업체로 최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직외에 기타 비노조인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최고장을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조회된 통상임금(연봉)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제일 하단 오른쪽에 표출되던데요. 이 금액이 미지급 통상임금인가요?
귀하의 급여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 하는 급여항목은 기본급에 자격수당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을 기본으로 교통비와 식대는 해당 급여의 지급배경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통비와 식대가 차량의 소유여부나 식사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중도 퇴직자에게도 기본급처럼 비례하여 근로일수만큼 지급된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급여항목 총액을 귀하의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으로 나누면 1시간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