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보 2015.01.07 15:36

문의가 있어서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4년 6월 1일 부로 입사하여 행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력직에 기대가 있던 회사 오너분들의 맘에 들지 않아 결국 12월 19일날에 감독이 말일까지만 나오라 하여12월 말 부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름전퇴사 통보 그 퇴사통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 오전 대표가 절 부르더니 감독과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냐 하길래


이번달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니


그러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24일에 행사가 있으니 제가 그거까지만 도와드리면 될까요 라고 했더니


추운데 그럴필요 없다 하시면서 그냥 인수인계 할것도 딱히 없고 하니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하셔서 저는 많이 불편하신거 같아서 알겠다고 한뒤


31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맙소사 월급은 딱 1일부터 22일치까지만 급여가 집행이 되었고 처음에 말일까지 나오라고 했던 감독에게 물어보니 회사 내규대로 진행이 된거라 문제가 없다고만 하네요


12월31일자로 퇴사가 되면 제가 6개월이라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그거때문에 이렇게 한걸까요


금액이 50여만원이 차이가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 말을 했더니 저보고 내일 만나자고 하네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처음당한 상황이라 정말 어이가 없네요.... 미리 통보 안된것도 어이없어도 참았는데 월급마져 가지고 이러니 뭐라 응대할 기운도 안납니다..


입금안된 월급을 받을수 있는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자세히 안내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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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에게 감독이 12월 31일자로 퇴사를 권유하고 귀하가 이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대표가 12월 22일까지 근로제공을 마치고 출근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황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업주는 22일을 퇴사일로 하여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독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귀하가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한 바 없다면 추가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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