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5.01.07 16:43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기본급+고정시간외근무수당 으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시설관리를 하는거라서 잔업도 많고 특근도 많습니다.

왜 고정으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아보니 매달 100시간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해서 수당지급이 너무 커서 고정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100시간이라면 약 1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은 35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는 싸인을 했지만 주말특근수당까지 안 나오는진 몰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건 아닌지... 이렇게 고정으로 만들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총액에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포괄임금제 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가 실제 제공하는 초과근로시간에 가산율(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나온 총 근로시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눠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다시 귀하가 해당월에 실제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이 금액이 35만원을 초과할 때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3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범위 1 2021.01.12 1400
근로시간 토요일 출장시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3.04.05 583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및 근로기준법 관련 1 2013.11.07 575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과 통상임금은? 1 2011.02.08 4501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61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수당 질문입니다. 1 2022.03.14 415
근로시간 국립대 기숙사 조교의 야간근무수당, 주말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 1 2017.03.25 1846
»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7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