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쏠 2015.01.07 16:43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 회사는 기본급+고정시간외근무수당 으로 월급을 지급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별도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시설관리를 하는거라서 잔업도 많고 특근도 많습니다.

왜 고정으로 만들었는지 이유를 알아보니 매달 100시간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해서 수당지급이 너무 커서 고정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100시간이라면 약 100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데 고정시간외근무수당은 35만원밖에 안됩니다..

이렇게해도 되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는 싸인을 했지만 주말특근수당까지 안 나오는진 몰랐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근로기준법에 위법되는건 아닌지... 이렇게 고정으로 만들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총액에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포괄임금제 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가 실제 제공하는 초과근로시간에 가산율(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나온 총 근로시수를 기준으로 월급여를 나눠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다시 귀하가 해당월에 실제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해 해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이 금액이 35만원을 초과할 때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공휴일(무급휴일) 수당계산 1 2018.06.07 1165
휴일·휴가 월차를 쓰지 못하게 하고, 특근을 수시로 시키는 회사에 관해 2 2018.06.02 722
임금·퇴직금 특근수당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8.05.31 13521
임금·퇴직금 급여상승, 진급에도 변동없는 고정특근비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8.05.31 526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79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 1 2018.02.24 600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7
임금·퇴직금 1박2일 출장시 연장근로 및 특근은 어떻게 산정되는게 옳은건가요? 1 2017.12.06 1578
임금·퇴직금 주말 특근수당의 4대보험은 근로자가 100% 지불 하나요? 1 2017.03.29 3488
근로계약 해외주재원 복지 및 급여 2016.12.07 217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연차촉진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 1 2016.08.11 481
비정규직 파견계약직인데 연장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6.06.11 626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7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62
» 임금·퇴직금 고정 시간외근무수당 1 2015.01.07 32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08.26 7236
휴일·휴가 휴일특근수당 계산방법 (일요일) 1 2013.11.08 47737
근로계약 실습기간 청소년 근로법 1 2013.10.11 15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잔업, 특근 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1 2013.10.11 2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