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회사 운전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내버스 회사 운전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차량을 운행하기위해 도보로 차량까지 이동중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연차 2 | 2015.01.12 | 137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야하는 임금 1 | 2015.01.12 | 359 | |
휴일·휴가 | 당해 연차 지급 수량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01.12 | 7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15.01.12 | 90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유무 1 | 2015.01.12 | 408 | |
기타 | 임원의 근태(출퇴근) 관리 사례 2 | 2015.01.12 | 33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 2015.01.12 | 438 | |
근로시간 | 감시적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1 | 2015.01.12 | 959 | |
해고·징계 | 위로금 산정시 어떤 임금을 적용받게 되는지요? 1 | 2015.01.12 | 609 | |
기타 | 실습생 근로기준 1 | 2015.01.12 | 7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합니다 . 1 | 2015.01.11 | 620 | |
기타 | 사업장 조회 1 | 2015.01.11 | 1245 | |
임금·퇴직금 | 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15.01.11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여부 상담합니다. 1 | 2015.01.11 | 2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과 퇴직금 1 | 2015.01.11 | 45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 2015.01.10 | 1626 | |
임금·퇴직금 |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받... 1 | 2015.01.10 | 99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완료했는데, 적용시기 문의드립니다. 2 | 2015.01.10 | 3437 | |
기타 |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 2015.01.10 | 1189 | |
해고·징계 | 사측의 고용계약 파기 원인 제공 회피시의 근로자의 대응 요령 1 | 2015.01.10 | 531 |
해당 근로자가 숙소에서 사업장으로 출근 하는 경로를 부상이 발생한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해당 경로 이외에 다른 경로 선택이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