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이런일이 2015.01.07 22:31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대체가 용이한 경우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줄 것을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히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2023.08.02 256
근로계약 우유배달을 그만둘때... 1 2011.11.18 6045
기타 업무중 차량사고에 대한 문의 2 2011.02.16 2765
근로계약 업무와 상사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임금체불상태에서 퇴사하... 1 2014.08.22 1512
해고·징계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이 성립되나요? 1 2023.06.14 492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액 전액 배상해야 하나? 1 2018.02.10 768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627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64
해고·징계 아르바이트생 업무 과실로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3 2011.05.11 4269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39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3.21 1782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2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를 일부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1.05.12 2303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그만두면 손해배상 1 2015.01.07 57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퇴사시에 사측에서 손배청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0.04.29 845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로 인한 회사측 손해배상 가능여부를 여쭙고 싶... 1 2020.10.31 1377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143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1 2017.03.07 1853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52
임금·퇴직금 손해배상에 대한 이유로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4.04.14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