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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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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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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비정규직 근로조건 1 | 2012.04.25 | 1835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대체가 용이한 경우 실질적 손해액이 발생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사직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로 지정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해줄 것을 의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꼭 30일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충분히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