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매 2015.01.07 22:53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에 입사하여 아직은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제 곧 퇴사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퇴사 사유는 회사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출퇴근 왕복시간은 3시간을 초과합니다.물론 차량이나 기숙사 제공은 없습니다.본사는 다른곳에 있으며 대부분에 인원이 파견식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전일은 2015년 1월2일 예정이었으나 몇일 미뤄 졌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보니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거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회사는 실업급여를 부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권고사직 이런거는 당연히 안해준다 해도 저같은 경우는 해줄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알아보니 바쁘신지 대충 설명을 해주더군요.....   원거리출퇴근 조건은 되십니다. 필요서류는 인사발령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저희 회사에 요청을 할경우 안해줄수도 있어서입니다. 제 느낌상...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인사발령서를 거부하면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한거

1, 인사발령서를 회사에서 안해줄경우?

2, 근무처 이전후 몇개월 안에 퇴사를 해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꼭1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하시고 3~4개월 이라고 하시는분도 있고해서요

3, 그리고 제가 원거리출퇴근 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사직서는 몇일전에 제출 해야하며 인사발령서는 언제 요청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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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무지 변경을 명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령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근무지 변경에 따른 사업장으로의 출퇴근의 어려움이 이직사유인만큼 근무지변경 명령이 이뤄진 후 가급적 빨리 이직하시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가 정부의 고용지원금등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비자발적으로 고용조정을 한다면 해당 고용지원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고용지원금이 있는지? 있다면 지원금의 종류는 무엇인지?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4.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근무지 변경 명령을 사업주로 부터 받은 후 해당 근무지 변경에 따른 생활상의 불편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후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없는 경우 해당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해당 절차를 꼭 몇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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