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샤닝 2015.01.08 00:12

저는 지금 학교에서 무기계약이되어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갑작스런 어머니의 파킨슨씨병 판정으로 제가 외동딸이어서.. 간병휴직을 내었습니다.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내년이면 학교들어갈 아이도 있고 줄줄이 아이도 셋이나 딸려있어..

휴직을 고려중입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이나.. 또는, 실업자 패키지? 이런거에 참가 할 수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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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이라 하셨는데,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근거하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근로제공만 일정부분 중단하는 의미의 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간병을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더 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에 따라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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