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기관실 기사님이 아프셔서 개인사정으로 한달간 병가를 내시는데요
저희 취업규칙에 특별휴가라고 해서 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12일이상은 무급휴가를 가질수있는데요
이분 입사가 2013.8.16. 이구요 이번 2014.9.30.정도에 연차를 돈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병가를 낼때 연차를 사용할수 없을것 같은데 제가 한달 만근시 한개가 발생할수 있다고 이야기 드려서
한 4개정도 사용가능이야기가 나왔는데 누가 그러더라구요 그건 1년미만자에게 해당하는거라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확실히 알아봐야 하는데 1년후에 연차 15개를 돈으로 받았고 그로부터 4개월후에 병가 달을 사용하는데 연차4개가 있는건가요?
아님 없는건가요? 급한데 좀 부탁드립니다.
2013.8.16. 입사를 하였다면 2014.8.16.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5. 8.16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이미 지급한 수당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이미 선매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발생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에 한하여 월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