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gi7409 2015.01.08 16:13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문의드립니다.

1. 경비원 정년(68세)만료 후 촉탁직전환 경비원(72세) 계속근무시 연차수당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촉탁직 전환부터 근무연수계산 연차수당지급하고 있는데 맞나요?  어떻게 지급하는게 맞는것인가요?

 

2. 촉탁직전환 후 계속근무시 퇴직금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촉탁직경비원(올해73세) 계속근무를 하고자 하여 계속 근로시 근무 중 건강상 등의 문제발생시

    계약해지 및 산재 등의 문제를 제기 하지않는다는 조항을 근로계약서상에 첨부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6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되었을 때에는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시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신규입사로 처리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몇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2008.3.21 개정)

    2. 산재 발생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70
해고·징계 부당해고인가요?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5.01.21 351
휴일·휴가 연차계산과 공휴일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1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합니다. 1 2015.01.21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됐다고 연락왔어요... 1 2015.01.21 1013
비정규직 외부인력 계약된 갑의 번호가 폐업일때 임금 2015.01.21 1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5.01.21 21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개월 + 퇴직금에 대한 신고와 실업급여. 1 2015.01.21 525
임금·퇴직금 미화원 주휴수당 1 2015.01.21 1021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2015.01.21 1236
근로계약 파견직 1 2015.01.21 194
휴일·휴가 2001년 입사자의 연차계산 1 2015.01.21 957
근로계약 주5일 주간만 하다가 주야로 변경이 되었는데 근로조건 위반에 해... 1 2015.01.21 333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급여 지급문의 1 2015.01.21 305
비정규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점 해결 1 2015.01.21 747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5.01.21 2445
기타 10명 이상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5.01.21 3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1.21 387
근로계약 급급급!!! 가르켜주세요 2 2015.01.21 266
노동조합 단협과 규약상 유니온 숍 성격의 규정의 유효성 1 2015.01.21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413 ... 5863 Next
/ 5863